경제2015. 6. 21. 12:07



(사진 : news.investors.com)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최근 기업가치가 27조 원(2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받으면서 웬만한 호텔 체인들이 부럽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4,000개 이상의 호텔을 관리하는 메리어트(Marriott)의 기업 가치가 23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에어비앤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버(Uber)인데요, 우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예약이 간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뛰어난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진 : 쏘카 이용 장면, carholic.net)


숙박과 차량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서도 공유경제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음악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어디서나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 옷이나 액세서리를 빌려 쓰고 반납하는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Socar)', 정장 대여 서비스 '열린옷장'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진 : 로렌스 레식 교수, slownews.kr)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식(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 ICT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20세기의 자본주의(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공유경제이죠.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헤쳐 나가야할 과제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법적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로서의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기존 호텔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몇몇 대도시의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이 특히 비호의적이라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뉴욕 주 검찰과의 소송 끝에 뉴욕 관련 게시물 2,000건을 삭제한 적이 있다는군요.

우버 역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우리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고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가 각종 법규 위반과 승객 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우버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주며 '우버 잡기'에 나섰었죠. 우버가 불법 판결을 받은 주요 원인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버는 택시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지요.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