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11. 20. 18:37


최근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이냐, 골목상권 보호이냐 이 두 관점에 대해 찬반 양론이 격렬했습니다. 실제로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3년여의 법정공방끝에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해당 규제가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외의 쟁점들에 대한2심과 대법원의 판례 비교입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지자체와 대형마트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양측간에 의무 휴업일이 주말이었던 것을 주중으로 옮기는 것이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영업 노하우 전수 등 대형마트와 골목상권간의 상생을 시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출처 : 동아일보)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