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5. 31. 15:55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흡연율 낮추기 본격화 하나]


29일(금)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12번째 만에 드디어 국회의 벽을 넘은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군요.

이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차지하게 삽입하도록 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됨에 따라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 됐다네요.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 구역 확대 지정 등 다른 금연 정책들의 시행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013년 기준 19세 이상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42.5%인데요, 이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진 : cnn.com)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