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5. 2. 07:56




1일(금)은 근로자의 날이었으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취지는 이러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많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은행 등의 금융권이 이 날을 휴일로 보장하는 반면에 일부 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행업계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을 맞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피해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회사 사정'이라는 명분 하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눈에 띄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익스피디아의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가 휴무하지 않아서', '대신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이 꼽혔다고 하네요.


특히 근로자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군요.


한편 익스피디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70% 이상이 한 해동안 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가를 신청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요인으로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꼽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의 마련과 정부의 감독, 그리고 고용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진 : 한국경제 via wowstar.wowtv.co.kr)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