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4. 16. 15:50


소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며 개인의 사생활 유출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남겨 본인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글이나 사진이 뒤늦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대박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디지털 세탁소’와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해당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디지털 세탁소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10곳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은 현행법상#1 해당 업종이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탁소와 같은 업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권한#2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이 검토돼야 합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구글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삭제를 요청한 링크 수가 32만 8천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관련 법을 제정해 올해 중으로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잊혀질 권리’에 맞서 ‘알 권리’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평판을 위해 좋지 않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데 해당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추세인만큼, 관련 법률의 제정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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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동의 하에)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 3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디지털 삭제는 요청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가 해당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사진 : pixshark.com)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