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7. 25. 10:04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45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회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군요. 원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에 따라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 황산테러 사건(태완이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은 개정된 25년의 공소시효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진 : biz.heraldcorp.com)


이에 따라 정부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2012 9월에 발의한 것이죠. 이번 본회의 결과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되었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사, 상해치사, 유기치사, 강간치사 등 용의자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진 : biz.heraldcorp.com)


법안이 발의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인해 숨진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완이 법'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정작 '태완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03명 투표에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없을 정도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장기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만 늘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제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나 부서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