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2015. 7. 20. 14:20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동네 식당에서도 직접 담근 '하우스 막걸리' 혹은 '식당표 전통주' 맛볼 있게 전망입니다. 맥주는 이미 소규모 제조 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맥주 가게에서 직접 양조한 다양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 산업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탁주(막걸리) 약주의 제조 면허가 도입될 예정인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6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올해 내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 shims7.tistory.com)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효저장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와 약주를 담가 있는데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룩효모를 발효시키는 크기 6kL(6000리터) 이상의 발효 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kL 이상의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면허를 취득할 있는데요, 같은 규제 때문에 사실상 전통주의 소규모 생산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있고 음식점은 특색 있는 술을 만들어 매출을 올릴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 계승과 신메뉴 개발에도 도움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영동의 와인 생산 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와인을 1 발효한 저장과 숙성을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길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원료를 단순히 옮기는 과정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역시 관련 내용과 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 농식품부는 농지진흥지역에서 지역 농수산 가공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농한기 , 밭에 간단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할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한기에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쓰려는 농민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농지의 전용(轉用, 사용 목적 전환) 가능하게 것이지요. 또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순창 장류 산업특구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숙박, 편의 시설도 만들 있도록 했습니다.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