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5. 7. 9. 13:32



본격적인 창업을 앞둔 대다수 창업자들의 첫번째 고민은 바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이지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을 뜻하는 단어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단어인 펀딩의 합성어로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이나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상품 개발은 물론 이벤트 개최나 자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사진 : 오큘러스VR의 가상현실 헤드셋, theguardian.com)

크라우드펀딩은 특히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벤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에는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페이스북에 인수된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업체 오큘러스VR나 스마트워치 '페블'을 개발한 페블 테크놀로지 역시 킥스타터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죠.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실리콘밸리 등지에서는 이미 스타트업(Startup)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지 : biz.chosun.com)

스타트업이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죠. 국내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계를 이끌고 있는 와디즈(Wadiz)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도 여러 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들이 나왔고,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들이 펀딩 과정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며 변신을 거듭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법(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한결 활기를 띄게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이 자본금 30억 원 이상을 갖춰야하는 데 비해 앞으로는 자본금을 5억 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49인 이내의 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던 투자 제한도 철폐되어 투자 유치를 기다리는 4,000여개 벤처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1인당 투자한도는 여전히 적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이지만,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