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15. 9. 2. 23:24


최근 유치원생,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당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통학차량 근처에서 '일단 멈춤' '추월 금지' '서행'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이 이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 스쿨존에서의 30km/h 제한만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차량이 정차후, 지도교사의 손을 잡고 하차하는 순간 그 옆으로 승용차 한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승하차를 위해 멈춘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승용차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은 곳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소형 화물차, 승용차, 오토바이 모두 통학차량을 앞질렀고, 양보하는 차량은 10대중 1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7월 28일 경기 평택시에서 8세 학생이 통학차량을 추월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 통학차량 등 어린이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이런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 양보에 대해 유럽과 한국의 인식차가 큰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다는 운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즉 운전자가 보행자를 조심하기 보다는, 보행자가 스스로 차량을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조심하고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라면, 한국의 경우 보행자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차량이 없는지 눈치를 본 다음 조심히 건넙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에 서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우선 건널목에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건넌 다음 다시 주행을 시작합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운전 문화입니다.

이렇듯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된다면, 위와 같은 교통 사고를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참조 : 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사회면)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