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5. 5. 21. 13:27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3년 금융실명제(#1)가 실시된 지 22년만의 변화이죠. 금융위원회는 18일(월)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와 '핀테크(#2) 열풍'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 했다는군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확인 등 네 가지인데요, 이 중 두 가지 방식을 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1%대로 낮아진 금리 탓에 수익성이 악화된 시중 은행들은 이번 개혁안을 반기는 모양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 수와 직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신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 확인에 따른 명의 도용과 대포 통장 발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체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쳐 금융 사기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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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제정된 법으로, 금융거래를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힙니다.

#2.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당장 통장이나 지갑이 없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물건을 살 때 결제할 수 있거나, 나아가 증권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 seoul.co.kr)


Posted by Reasy